법안

국회한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0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503
제안일2024년 9월 2일
제안자남인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각 정당에서 청년정치발전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도 경상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에,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시용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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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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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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