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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5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459
제안일2026년 3월 13일
제안자김용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민법」 제93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규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아동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마친 사람 등이 아동의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민법」에서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함을 명확히 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에 부적합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만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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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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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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