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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03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003
제안일2026년 1월 13일
제안자주호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월 1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정신장애 등 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치매 등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 위험군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군에 대해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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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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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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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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