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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7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571
제안일2026년 3월 18일
제안자전용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교통약자법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장에서는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 설비가 완비된 저상버스에서조차, 승하차로 인한 운행 지연이나 기기 조작 미숙 등을 이유로 해당 설비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탑승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약자가 휠체어ㆍ유모차ㆍ보행보조기 등의 기구ㆍ장치를 이용하거나 휴대하여 탑승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약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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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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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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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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