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49
제안일2026년 8월 12일
제안자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재외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 확산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국제문화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전 세계 30개국에 35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한국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률이 부재하여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한국문화원의 소속은 외교부에, 운영은 문체부에서 담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앞으로 해외에서의 한국문화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한국문화원의 예산 확보 및 업무수행 등 기관 운영 및 지원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률에 한국문화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한국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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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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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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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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