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2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182
제안일2026년 3월 3일
제안자김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라 한다)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과거 해외 우수 석학 유치 및 명망 있는 과학기술인의 전략적 영입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고등교육의 흐름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일반 국ㆍ공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직접선거제 또는 간접선거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총장을 선출하고 있음. 이에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고등교육기관인 KAIST도 이사회 중심의 총장 선출 구조에서 벗어나,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수ㆍ학생ㆍ직원 등 실질적인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총장 선출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KAIST 총장 선출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등 여타 국ㆍ공립대학교 수준으로 유연화하여,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 구성원 스스로의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총장 선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선거제와 간접선거제를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KAIST 총장의 선임 주체를 당초 이사회에서 총장선임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나. 총장선임추천위원회에서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총장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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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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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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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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