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93

대안반영폐기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793
제안일2024년 8월 13일
제안자서지영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14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1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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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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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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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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