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03
| 의안번호 | 2213503 |
|---|---|
| 제안일 | 2025년 10월 10일 |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0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선수ㆍ체육지도자ㆍ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ㆍ재징계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ㆍ단체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봐주기 관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거나 행위의 위법ㆍ부당한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의9제1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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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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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