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7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179
제안일2026년 4월 8일
제안자한지아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5년 12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각종 부담금의 근거법률에 신용ㆍ체크카드 납부를 규정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 편의가 증진되고 부담금 징수 실적 또한 제고되었음.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납부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경우 아직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부담금 납부 의무자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음.
한편,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롭게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영세ㆍ중소 수입 및 판매업자들의 경우 현금 납부에 대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체납 발생 등 초기 제도 편입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안정적 수납 징수체계 정비가 필요함.
이에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신규 납부 의무자들의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부 순응도를 높임으로써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제도의 안착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