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5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150
제안일2025년 9월 22일
제안자한준호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9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양시나 하남시 등 수도권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면서 주거시설만 늘어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첨단기업 등 자족시설이 부족하여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베드타운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한계가 있고,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공장·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취득세 등이 중과되고 있어 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과밀억제권역 중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에 대한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도권 내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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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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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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