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61
| 의안번호 | 2208861 |
|---|---|
| 제안일 | 2025년 3월 12일 |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최대 15년 또는 30년의 범위에서 열람ㆍ사본제작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모든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는바,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정보공개소송이 각하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탄핵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을 법원의 판결 및 정보공개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나.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예산 집행에 관한 대통령기록물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안 제11조제6항).
다.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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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