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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935
제안일2024년 9월 11일
제안자한정애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ㆍ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전당포, 대부업체 등이 현행법상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한 질권설정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로 잡거나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가 빈발하면서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자, 질권설정된 특정동산를 양도ㆍ대여ㆍ사용ㆍ운행한 질권자 및 질권자로부터 이를 양도ㆍ대여받아 특정동산을 사용ㆍ운행한 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동산에 대해 질권설정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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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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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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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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