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8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080
제안일2024년 12월 30일
제안자조승환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2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도로의 노면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도록 규정한 바 있음.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어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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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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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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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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