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06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606
제안일2026년 8월 14일
제안자송언석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18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한편,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금융회사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금융권의 부담 수준, 재정 여건 및 정책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체계와 부담 주체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