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09
| 의안번호 | 2219509 |
|---|---|
| 제안일 | 2026년 6월 25일 |
| 제안자 | 이주영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전 아동 및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여 주고 있음.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의 생활 양식이 실내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복합적인 보건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 인증제도의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야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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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