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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9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6891
제안일2026년 2월 19일
제안자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2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오직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기준, 기간 등을 균일하게 하여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 수준을 상향하고자 함. 또한 현장에서 가해자ㆍ피해자를 대면하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임시조치 결정 및 변경에 대해 직접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의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임시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4조 및 제15조), 임시조치 기간 연장, 종류 변경, 취소 등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22조제2항), 이후 임시조치 결정, 기간 연장, 종류변경, 취소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6항).
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100m 접근금지의 기준에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을 추가하여,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접근금지 결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아동에게 직접 접근하여도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다.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을 신설함(안 제19조제1항제2호의2).
라. 임시조치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상향함(안 제19조제4항). 동 조항 후단에 따라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므로, 임시조치의 최장 기간도 6개월에서 9개월으로 상향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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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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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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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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