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46
대안반영폐기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4046 |
|---|---|
| 제안일 | 2024년 9월 13일 |
|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4년 1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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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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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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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