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859
제안일2024년 6월 24일
제안자권영진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 제조업 총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48.3%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최근 노후산단 증가로 인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고 편의시설, 주거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청년층 유입 감소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한 경미한 토지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개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활성화 하고,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 시 의제되는 사항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와 함께 “변경”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시행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재생사업지구 지정ㆍ고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명확히 하여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ㆍ문화ㆍ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방법 개선(안 제13조의4제1항 단서)
1)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4호는 토지이용계획상 변경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함.
2)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복합시설용지를 신설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설하고자 하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함.
3) 이에,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 자체가 아닌 복합시설용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등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나.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 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확대(안 제13조의4제1항제3호)
1) 현행 산업입지법은 준공된 3만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함.
2)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산업단지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만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 규모를 고려하여 개발계획 변경없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가능한 면적의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산업단지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변경되는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재생사업 관련 규정 정비(안 제39조의11제2항 및 안 제39조의16)
1) 재생실시계획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이미 수립ㆍ승인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등을 변경하는 계획임에도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변경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또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정기간을 지자체 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함.
3) 이에, 재생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때에는 기존에 수립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고시뿐만아니라 변경도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시 그 기간을 ‘재생사업 시행기간’으로 명확히 하되, 불필요한 재산권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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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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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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