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3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4763
제안일2025년 12월 2일
제안자윤종군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이나 공무원ㆍ군인이 교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다른 복무기간 또는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별정우체국직원의 근무경력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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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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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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