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81
| 의안번호 | 2216281 |
|---|---|
| 제안일 | 2026년 1월 23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하며,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을 말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관련해 매출기준을 회피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공인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함.
이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용ㆍ결제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상권과의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및 제7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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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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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