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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2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672
제안일2025년 7월 23일
제안자이해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7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음.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을 통해 헌정질서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임.
그러나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지거나, 심신미약, 보석으로 인한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거나, 치료감호 등 의료적 조치를 내세워 실질적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음.
이에 본 법안은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로 인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하고자 함(안 제1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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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해민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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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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