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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0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2101
제안일2025년 8월 11일
제안자김용태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8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이 대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학 유휴 자산의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합 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그러나 대학의 학교복합시설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사학진흥기금 융자 등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학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4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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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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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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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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