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6
계류 중
| 의안번호 | 2221236 |
|---|---|
| 제안일 | 2026년 9월 9일 |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ㆍ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의 체계에 관하여는 지난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규정은「생명안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제1항제1호,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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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