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00
원안가결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5400 |
|---|---|
| 제안일 | 2024년 11월 8일 |
|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원안가결 |
| 처리일 | 2025년 2월 27일 |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2025년 2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또한 「초ㆍ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2월 27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233× 반대 0△ 기권 6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