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5
| 의안번호 | 2212415 |
|---|---|
| 제안일 | 2025년 8월 27일 |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8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항공사 직원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유명인의 항공편, 좌석 위치 등의 정보를 유출하고, 불법적으로 거래된 정보를 스토킹 등에 활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거나,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예방과 2차 피해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교통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4조의2 및 제84조제2항제20호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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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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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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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