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8
| 의안번호 | 2217248 |
|---|---|
| 제안일 | 2026년 3월 5일 |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임시국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회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난 12ㆍ3 계엄 당시에는 다행히 정기국회 회기 중이어서 즉시 본회의를 열 수 있었고, 그 결과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음.
그러나 만약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닌 상태에서 계엄이 선포되거나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현행 규정상 최소 1일의 시간이 필요하여 국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국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조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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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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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