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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7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147
제안일2024년 6월 5일
제안자전진숙의원 등 33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11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3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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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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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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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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