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13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132
제안일2024년 12월 31일
제안자김장겸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ㆍ무선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의 요금감면 제도는 도입된지 20여 년이나 지난 상황으로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요금에 대한 감면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사회적 취약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전기통신서비스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통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지원 및 비용 감면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5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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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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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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