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3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5843 |
|---|---|
| 제안일 | 2026년 1월 5일 |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및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외에도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등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과 행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
이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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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