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4

계류 중
과학기술·AI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5584
제안일2025년 12월 24일
제안자박상혁의원 등 18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2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함. 그러나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ㆍ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도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10억원에 불과함.
이 때문에 올해 들어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규모에 비춰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임. 또한, 제한된 보험 한도로 인해 유출 사고 기업이 배상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토록 하고, 이용자수ㆍ매출액ㆍ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이행 기준을 정하며,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9조의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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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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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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