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7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670
제안일2025년 10월 22일
제안자김태년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법령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와 해외인재 유치 업무는 그 업무계획의 수립이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계하여 운영할 때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ㆍ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와 관련해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활용 효과를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