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1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12
제안일2026년 9월 29일
제안자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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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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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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