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4
| 의안번호 | 2216994 |
|---|---|
| 제안일 | 2026년 2월 24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사용 확대에 따라 일부 독성이 있는 화훼가 유통되고 있지만 현행법령에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이 미비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여 특히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화훼의 종류 및 유형 목록을 작성해 고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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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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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