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26
| 의안번호 | 2214626 |
|---|---|
| 제안일 | 2025년 11월 27일 |
| 제안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청소년 출입 제한, 주류판매ㆍ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ㆍ알선 금지 및 성매매 알선ㆍ제공 금지 등 엄격한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ㆍ등록취소의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이용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성실하게 영업을 수행하는 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건전한 영업질서를 훼손하며 음악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 이용자가 업자에게 법령상 준수사항 위반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업자를 부당한 요구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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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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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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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