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04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604 |
|---|---|
| 제안일 | 2024년 9월 3일 |
| 제안자 | 강득구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9월 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의 장에게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신건강문제가 대두되는 등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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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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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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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