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4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943
제안일2024년 8월 19일
제안자김영호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4ㆍ19혁명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순수한 학생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함께 궐기하여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훼손되고 변질된 헌정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며 사회 정의를 구현한 세계적인 민주혁명임.
아울러 4ㆍ19혁명 이후 헌법을 개정함에 이르러 우리 헌법 전문에도 4ㆍ19혁명의 민주이념은 불의에 항거한 민주이념으로서 3ㆍ1운동과 함께 우리 국민이 계승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4ㆍ19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그 의의에 걸맞게 4ㆍ19혁명일을 국경일로 정하여 국가의 경사로운 날로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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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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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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