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8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683
제안일2025년 4월 9일
제안자박상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금융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적ㆍ비용적 한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법안」에 투자자보호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배상기금법안」(의안번호 제9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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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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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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