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96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96
제안일2026년 9월 30일
제안자정태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이에 연계하여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및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및 직전전 사업연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는 상태임.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려는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여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및 제103조의28).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