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6
| 의안번호 | 2221306 |
|---|---|
| 제안일 | 2026년 9월 10일 |
| 제안자 | 허성무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 등이 발전함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음성, 영상 등을 생성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재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은 특허법과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해서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음.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이러한 수사 공백을 보완해왔지만,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타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해당 법률에 규정하고, 현행법에 따른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제35호의2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