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31
| 의안번호 | 2221231 |
|---|---|
| 제안일 | 2026년 9월 9일 |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9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비과세 기준금액 12억원은 장기간 고정되어 물가 및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ㆍ공제한도가 변경될 경우 종전 제도를 신뢰하여 형성한 기대이익이 사후적으로 축소되어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음. 또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대통령령상 한시 특례로만 운영되어 그 존속이 불안정함에 따라 임대료 안정 유인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비과세 기준금액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에 경과한 보유ㆍ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신뢰보호 원칙을 명시하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 면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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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