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96
| 의안번호 | 2219396 |
|---|---|
| 제안일 | 2026년 6월 22일 |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학생위원은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교직원 위원의 수가 학생 위원의 수를 능가하는 경우가 많고, 교직원과 학생 위원의 수가 동수로 구성되더라도 전문가 위원의 선임 및 의견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되게 되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측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은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같은 수로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교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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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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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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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