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571
수정가결
| 의안번호 | 2208571 |
|---|---|
| 제안일 | 2025년 2월 28일 |
| 제안자 | 박정하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4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수정가결 |
| 처리일 | 2025년 10월 26일 |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5년 9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화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에 접근하기 쉬워진 가운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며 도박 중독 및 관련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이 2조 1,739억원에 달하여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청소년의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ㆍ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필요한 시책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접근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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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 · 수정가결
○ 찬성 256× 반대 0△ 기권 0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2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