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91
| 의안번호 | 2211591 |
|---|---|
| 제안일 | 2025년 7월 21일 |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18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22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은 군사정권 시기 등을 거치며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반복되어 일어났음. 제주 4ㆍ3에서부터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 12ㆍ3 불법 비상계엄 등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국가폭력범죄로 평가됨.
전두환ㆍ노태우 등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자들은 반헌법적 폭력 행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뒤,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수수ㆍ횡령ㆍ배임 등 각종 불법 행위로 막대한 범죄수익을 축적하였으며, 일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추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금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음에도, 현행법상 공소 제기 불가를 이유로 몰수나 추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죄수익이 상속ㆍ증여ㆍ유류분 반환 등을 통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검사가 ‘해당 자가 범죄수익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만 추징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환수에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법적 공백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정의 실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을 통한 부정축재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국제기구에서도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 몰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전두환ㆍ노태우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범한 자와 그 상속인 등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다목, 제11조부터 제11조의10까지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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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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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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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