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2
| 의안번호 | 2209662 |
|---|---|
| 제안일 | 2025년 4월 9일 |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에 따라 통학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통학 지원을 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며 원거리 통학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등 통학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사정 등에 따라 통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고등학생들의 경우 정식 승인된 통학버스가 아닌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각지대에 노출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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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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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