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45
계류 중
국방·안보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17845 |
|---|---|
| 제안일 | 2026년 3월 30일 |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 대리하여 응하는 행위,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구체적인 면탈 가이드라인이 공유되는 등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상향하여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제87조의2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