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7
계류 중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1797 |
|---|---|
| 제안일 | 2024년 7월 16일 |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사전투표율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6.96%,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36.93%,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6%를 기록하였고, 2024년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1.3%로 무려 1천 385만명의 국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의 출구조사는 허용하고 있지 않아 출구조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출구조사 예측이 일정 부분 벗어난 것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상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제2항 단서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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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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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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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