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0
| 의안번호 | 2204980 |
|---|---|
| 제안일 | 2024년 10월 29일 |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9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0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지닌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여가의 장이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 고용의 기반으로서 소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형성ㆍ발전시켜 온 전통시장을 유지ㆍ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그대로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전통시장의 유지ㆍ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또한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 등의 경우에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조합원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상인조직이 해당 계약에 관하여 해당 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 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약 또는 대부계약 등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상인들이 전통시장의 상권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 전통시장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신설).
아울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이 건강, 고령, 이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그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심하고 점포와 상가 발전을 위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할 수 있게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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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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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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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