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4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145
제안일2026년 6월 9일
제안자박균택의원 등 37인
소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설명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복적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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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3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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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04: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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