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676
| 의안번호 | 2218676 |
|---|---|
| 제안일 | 2026년 4월 28일 |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4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한국석유공사의 사업 추진 및 변경, 자산변동 등에 따른 재무건전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국외 석유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의 경우 이사회 의결 전에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동해 심해 시추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국내 자원개발 사업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국내 자원개발 사업의 사전검증 절차 부실문제 및 평가 수행 기관, 자문단의 공정성과 전문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도 평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사전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기준을 규정하여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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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