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1

계류 중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381
제안일2026년 6월 19일
제안자김용태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 시설ㆍ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ㆍ학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인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다양한 교육ㆍ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